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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법적 근거 없다"

"국가장학금ΙΙ 유형 참여 제안, 법적 근거 없어"
"등록금 인상률 범위 내 인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12-31 11:05 송고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 제한' 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 제한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을 보면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대학은 재정수입 감소로 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등록금 인상률 동결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해 교육·연구의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하락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법이 정한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하는 조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장학금의 유지·확충 등을 연계하는 방안 △법정 등록금 인상률 내 등록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고 국가장학금ΙΙ 유형 지원하는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안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률과의 연계를 최소화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학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해도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금과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된 정책,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해졌다. 지난해 인상 한도 4.05%보다 1.59%포인트(p)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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